질문
구약의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도덕적 행동, 다른 국가에게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모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모두 아우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은 그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도덕법
도덕법 또는 미쉬파팀(Mishpatim: 법규들)은 재판과 판결에 관한 것으로 종종 “규례”라고도 번역됩니다. 미쉬파팀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규례는 거룩하며, 공정하며, 불변하며, 그 목적은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이성과 상식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됩니다. 도덕법은 공정성, 존중, 성행위에 관한 규정과 십계명, 그리고 규례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포함합니다. 도덕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조명할 뿐입니다.
현대의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교회 시대에 미쉬파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5:18)은 여전히 신자들이 율법에 묶여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마태복음 5:17)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갈라디아서6:2) 아래 있다고 이해합니다(마태복음22:36-40). 구약의 많은 도덕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예시들을 보여주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만(로마서6:15) 우리는 정확히 미쉬파팀에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
의식법은 히브리어로 후킴(hukkim) 또는 훅카(chuqqah)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국가의 관습”이라는 뜻으로 종종 “법규”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율법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식법에는 하나님과 바로 서기 위한 지시사항(희생제사와 “정결”과 관련한 의식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신 일에 대한 기념(절기와 축제 등),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한 특정 규정(음식과 의복 제한 등)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안식일, 할례, 유월절, 맏아들의 대속 등)을 포함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의식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진화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의식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칠칠절이나 유월절과 같은 기념을 위한 축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23-25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 안에서 안식일의 적용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골로세서 2:16-17과 로마서14:5를 대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셔서 우리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4:5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했으니 구약의 율법을 크리스천이 일상에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유용한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켜도 됩니다.
시민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재판 또는 시민법이라는 범주를 추가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장소를 위해 특별히 주어진 것으로 십계명을 제외한 도덕법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 율법은 살인에서부터 소가 들이받은 사람에 대한 배상, 구덩이를 덮지 않아 나귀가 빠졌을 때 나귀를 구해야 할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출애굽기21:12-36).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성과 그들의 문화적 책임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법은 유대학자들보다는 크리스천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유대법을 이렇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따라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하기 위해 인간이 구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교육하기에 유용하며(디모데후서 3:16),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범주로 율법을 나누기를 의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밑에 있지 않습니다(로마서 10:4).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에베소서 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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